
마루시공 노동자들이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근로일수를 축소해 신고하는 일들이 많다며 문제 해결을 요구한 것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직권으로 정정하기로 했다.
2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지난달 마루노조 간부 3명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한 뒤 마루노조와 공단 관계자 간 간담회가 일주일 만에 진행됐고, 공단 본부 차원에서 피보험자격을 확인해 정정하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노조간부 3명에 대해서는 지난 3년간 이력을 확인해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각 지사에 공문을 보냈고 조만간 100%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보험이 당연적용되는 사업인데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이 있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3년 이내 근무기간에 대해 피보험자격을 소급해 취득할 수 있다.
앞서 마루노조는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우영 위원장 포함 노조간부 3명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실제 근무를 한 것은 물론이고 퇴직공제금이 적립돼 있어도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는 근로일수가 ‘없음’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본지 2024년 10월30일자 12면 “마루시공 노동자 ‘쿠팡처럼 고용보험 전수조사하라’” 기사 참조>
공단은 노조간부 3명 외 다른 마루시공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본부 차원에서 신속한 처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각 지사에 신청하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본부에서 신속하게 고용보험 가입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루노조는 조합원 50~60명 정도 3년치 이력 관련 자료를 12월까지 공단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우영 위원장은 “마루시공 노동자를 포함해 실내건축업계 전반에서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았다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며 “퇴직공제금에 이어 고용보험도 그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루시공 노동자의 노동자성에 대해서도 이제 더 이상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