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최악의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 -
○ 오늘(6.30) 새벽에 결정된 2009년 최저임금인상률 2,75%는 비정규직과 중소영세 사업장 400만 노동자에 대한 사형선고이다.
- 2.75% 인상률을 적용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858,990원( 주 40시간 기준)이 되는데, 이것은 노동자 전체 평균임금의 절반수준인 110만원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작년 소비자 물가 인상률 4.7%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함으로서 실질적으로는 2% 가까이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근본 배경은 당면한 경제위기의 책임과 희생을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돌리고 자신들의 실정과 경영책임을 숨기고 회피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경영자들의 정치적, 경제적 음모 때문이다.
○ 최저임금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그 개념은 사용자에게 일정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서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 목적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나아가 그 효과는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의 개선에 기여
2.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으로 되어 있다.
- 따라서 최저임금의 합리적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개인의 삶을 향상 시킬 뿐 아니라 기업의 공정한 경쟁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것이기도 하며,
결국 소득 재분배를 통한 전체 국민의 구매력을 향상 시켜 내수시장의 선순환과 안정적 성장을 보장하여 국가 전체의 경제발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작년 한해 10조 가까운 종부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최근 그 대상자를 또 다시 확대면서도 , 경영자들과 합작을 하여 역사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의 인상률을 결정한 것은 400만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와 서민에 대한 명확한 배신을 선언한 것이다.
- 또한 이러한 양극화 심화와 부자위주의 경제정책은 결국 나라경제의 장기적 성장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결국 엄청난 국가적 혼란과 재앙을 예고하는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고 규탄하는 바이다.
2009. 6.30
광/주/비/정/규/직/센/터/ (www.kjbijunggu.net. 951-6615)
작성일: 200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