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서서히 달아오르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삼스레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이고(제 1장 총강), 국민은 어떤 존재이며(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의원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제 3장 국회)가 궁금하여 헌법조문을 살피게 되었다. 독자여러분들도 함께 음미해 보시라.
<제 1장 총강>
|제1조: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민주란 자유와 평등(정치적, 경제적)에 의해 성립한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부를 가진 20%만의 민주주의가 아닐까? 요즘 정세를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삼성에서 나와서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과 국회가 나누어 먹는 주권이 아닌가?
제4조: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서 국민의 자유로운 왕래와 입을 막고 있는데?
제5조: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석유 자원과 중동패권을 위해 ‘핵무기가 있다’는 거짓말로 시작된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의하고, 그들을 돕기 위한 파병하고 있는데?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4조: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가구당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지 이미 한참 전인데, 아직도 전세금 무서워 두해 걸러 쫒기듯 이사 다니는 사람들이 45%나 되는데? 그것도 거주이전의 자유일까?
제15조: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강남 출신에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나오고 미국유학 갖다온 사람만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는 아닐까? 장애인, 여성, 비정규직에게도 그런 자유와 권리가 부여되고 있을까?
|제21조: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새 정부 경찰에서는 금지선을 넘어서는 모든 국민들에게 구류형 또는 몇십만원의 벌금을 물리겠다는데?
|제33조: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사장들은 ‘경제인’인으로서 몇 명만 모여도 ‘경제 살리기’요, 노동자들은 ‘과격시위자’이고 수만명이 모여도 ‘제 밥그릇 찾기’로 보도되는데도? 1년에 한 번씩 사장님 눈치 보며 재계약으로 해야 하는 비정규직에게도 자주적 단결권이 있을까?
<제 3장 국회>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새 정부 장관들의 재산평균이 30억원이 넘고 부정부패 전과자도 버젓이 공천신청을 하는 마당에?
왜 우리 국민들은 수 십년 동안 똑같은 거짓말에 속는 것일까? 헌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권리와 혜택조차 누리지 못하는 차별받는 장애인과 여성, 비정규직, 그리고 맞벌이로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의 눈물을 닦아줄 진정한 정당과 국회의원은 누구일까?
기사작성일: 2008-03-12 (시민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