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당장 시행하라!!
◯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비정규직법 관련 여야 협상이 결렬되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 그러지 않아도 비정규직이 확산되면 나라와 경제발전에 결코 도움이 안되고, 빈곤의 확대와 고용불안 그리고 저임금으로 나라 전체가 풍지박살 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2년 이상 근무자를 상시근로로 보고 정규직화를 하는 것이 그나마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확산을 줄이는 취지에서 ‘2년 이상 정규직화’를 법률에 담았다.
- 지금 정부여당이 경제위기를 빌미로 100만명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법시행을 늦추자고 하는데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
왜냐하면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간제 노동자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며, 그중에서도 올해 7월 한달 동안 당장 2년이 되어서 정규직 전환대상자가 되는 경우는 10만명도 안된다. 그 10만 명 중에서도 정부와 여당이 법 시행을 늦춘다고 난리를 떨지 않았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대상이 해고될 대상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은 여러 조사와 통계에서 밝혀져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대부분 반복계약직 기간제가 많으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하더라고 추가 임금 비용이 아주 적을 뿐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시킴으로서 얻는 생산력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도 충분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 지금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부자 몸조심이자 본심을 숨긴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 왜?
- 애초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은 구멍이 숭숭 뚫린 법이기 때문이다.
▪ 먼저 ‘기간제 사용사유’ 부분인데 , 기간제는 원래가 임신이나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한 휴직, 또는 계절적 업종적인 이유로 한시적인 업무에 한정하는 것이 맞다. 정부와 여당이 선진국이라 부르는 대부분의 나라는 그렇다. 그러나 현행법은 그러한 취지를 벗어나 반복 계약을 통한 ‘상시적 업무’의 상당부분을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다.
▪ 두 번째로는 ‘ 2년 이상 정규직 전환’도 '의제화’ 가 아닌 ‘의무화’로 되어 있는 것이다. 즉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기업주들에게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실제로 이 항은 ‘기간제법 4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데 이를 어긴데 대한 처벌규정이 전혀 없다. 그러니 이 법을 어느 사용주가 무서워하겠는가?
- 현 정부와 여당은 솔직해져야 한다. “정규직 전환’은 애초부터 하기 싫었다”라고.
그래서 2~3년 연장을 하면 대통령도 국회도 임기가 끝나니 그때 가서 몰라라 할 계산이 아니었던가?
- 진정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의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 아니라 100인 이상 또는 5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는 1010년과 2011년 7월 이후이다. 그 때는 실제로 임금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사업장이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10% 내외에 불과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없다.
◯ 중요한 것은 정부와 여당의 경제정책 기조이며, 그것의 실행을 위한 예산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우리는 지난 2년 전부터 ‘고용유지 지원금’과 ‘정규직전환 지원금’ 제도를 법률로 정하자는 제안을 수 없이 반복해 왔다. 4대강 죽이기에 쓸 돈 중 불과 1~2조면 해결하고도 남는데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지금껏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백번을 양보해서 왜 경제가 어려운데 가진자들에게는 한없이 세금을 깎아주고,
가난한 사람들의 등골을 뽑아 먹으려 하는가?
2009. 7.1
광/주/비/정/규/직/센/터/(www.kjbijunggu.net, 951-6615)
작성일: 200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