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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홍희덕 의원 체불임금 근절 위한 법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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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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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사현장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임금 체불 발생시 시공사가 직접 지불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강기갑, 홍희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과 전국건설노동조합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건설근로자 노임과 건설기계임대차 대여금이 하도급업체에 의해 체불되었을 경우 해당 체불임금과 대여금을 시공사가 직접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건설기계관리법'은 공공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인 '건설기계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두 가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건설근로자와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임금 체불해결과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강기갑 의원은 "건설업계 특성상 건설업의 가장 아래에 있는 건설근로자와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체불은 그들의 삶을 통째로 뒤흔들 만큼 큰 문제인데도 아직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었다"며 "이명박 정부가 건설업 경기 침체를 우려해 진행하는 각종 토목사업의 정부예산에는 대기업 건설사의 이익만 있고 건설 근로자의 생계는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송주현 건설노조 정책 실장은 "지난해 건설노조 건설 기계 분야 대상으로 체불임금을 조사한 결과 272억에 달했다"며 "근로기준법에 임금 체불 처벌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과태료 정도라서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개정안과 함께 임금 체불시 공사 입찰 제한 같은 법규를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을 막고 노동 조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앞으로도 함께 임금 체불과 관련된 법 개정에 나서겠다"며 "6월 국회가 열리면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제안해서 임금 체불 관련 개정안들이 국회에 상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 민중의 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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