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개악, 성과퇴출제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를 막기 위해 광주시 공무원노조(위원장 강승환·이하 공무원노조)가 상급노조로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가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이에 제동을 걸고 나오면서 공무원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광주시공무원노조는 23일 광주지검 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업무 방해와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과 공무원노조 업무담당 과장 등 4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공무원 노조는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공적연금 개악, 성과퇴출제 도입을 막아내는 데 전체 110만 공무원의 단결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급단체 가입을 위한 투표 총회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지난 2월19일 공문을 통해 비합법단체인 전공노 가입을 위한 일체의 행위는 징계벌 및 형사벌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라고 명시하며, 광주시에 전공노 가입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관련자를 징계 하라는 등 조합원의 자주권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노동조합이 상급단체를 결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률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행위이며 당연한 권리”라면서 “이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징계 및 형사벌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며 노동조합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이기에 우리시 노조는 부당노동행위와 업무방해행위 등 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행정자치부 장관과 관련자에 대하여 검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노조는 검찰에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함과 동시에 광주시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행자부는 시 노조의 전공노 가입 추진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19일 광주시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은 법과 규약에 따라 노조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만, 가입 단체는 반드시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조여야 한다”며 “비합법단체인 전공노 가입을 위한 대의원대회, 투표 등 일체의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지방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에 해당해 징계 및 형사처벌 대상인 위법행위”라고 경고했다.
한편 광주시 공무원노조의 전공노 가입 추진은 2010년 4월과 2014년 1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그 동안 노조의 투표 때마다 정부와 광주시의 방해가 이어졌다. 이과 관련 지난 2014년 광주시 인권옴브즈맨은 노조에 대한 전공노 가입 추진 방해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