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력 2011.11.03 15:20
|
경비원들의 생계비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도입되는 '100% 최저임금제'가 악용,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에게 오히려 고용불안을 안겨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비정규직센터는 2일 논평을 통해 "일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주민자치회에서 경비원들의 100%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관리비가 상승할 것으로 우려해 해고 위협을 하고 있다"면서 "경비원들에 대한 고용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국의 '감시 및 단속적 근로자(경비원)' 40만명 중 7만명이 해고위협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제 적용은 지난 2007년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정부가 '감시 및 단속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올해 말까지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도록 유예기간을 뒀으며 내년에 100% 지급이 시행된다.
비정규직 단체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내년에 전면 시행되는 최저임금제 때문에 아파트 관리소나 주민자치회 등이 경비원 인력을 감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비원들이 받게 되는 임금은 내년 최저임금인 시급 4580원을 100% 적용하더라도 현행 80%인 3664원과 비교했을 때 916원을 더 받게 된다.
이를 한달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인당 20만원 정도 인상이 되는데 한 아파트 단지 가구 수를 100가구로 잡고 계산할 경우 가구당 관리비 인상 부담액은 겨우 2000원 수준이라는 것. 여기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수당의 증가분을 합치더라도 가구당 3000원을 넘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비정규직 단체의 계산이다.
명등룡 광주비정규직센터 소장은 "몇천원 정도의 인상에 인색한 아파트 주인인 시민들의 사회연대의식이 문제다"며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너그럽게 이들에게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명 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20만원 때문에 경비원 해고를 고려하는 영세 아파트에 대해서는 광역시,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수란 기자 srkim@jnilbo.com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