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비정규직센터 ‘주간 비정규직 뉴스’ 2019.03.04]
• 정부 최저임금 결정 구조 이원화 추진
2월 27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결정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이유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폭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결정위원회는 이를 추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임금 결정 당사자인 노사는 임금 결정의 들러리가 되는 것으로, ‘노사 당사자 결정’이라는 임금 결정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곧 임금인상인 노동자가 500만명인 상황에서 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지 속도조절을 이유로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을 포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청년, 여성 대표들은 본회의 보이콧을 통해서라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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