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비정규직센터 ‘주간 비정규직 뉴스’ 2019.06.17]
- 건설현장 계약직 노동자, 비정규직 벗어날 길 열려
고용노동부가 현장 노동자를 ‘쪼개기 계약’으로 고용함으로써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해온 건설사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달 말, 쪼개기 계약 형태로 고용된 대우건설 현장 노동자 9명에 대해 무기직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라고 대우건설 측에 통지했다고 합니다. 건설 현장이 바뀌었더라도 2년 이상 공백 없이 일했다면 정규직 전환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문제가 된 대우건설의 비정규직 현장 노동자는 2000여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상당수는 반복적으로 ‘쪼개기 계약’ 형태로 고용돼 장기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했다고 합니다. GS건설이나 삼성물산 등 다른 건설사도 비슷한 상황으로, 노동부의 결정으로 비슷한 처지의 건설노동자들의 집단소송이 예상됩니다.
건설사들은 정규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최대한 정규직으로 돌리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경기 변동에 따라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이 필요하다면 처우를 정규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 광주비정규직센터 http://www.kjbijunggu.net / 후원문의 062-951-6615
-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 http://www.gjcitybg.org / 각종상담 1588-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