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비정규직센터 ‘주간 비정규직 뉴스’ 2019.01.28]
1.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용역이나 파견 같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는 2017년 기준 346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7.4%에 달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원청 정규직보다 재해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업무상 재해 경험 비율은 평균 37%로, 원청 정규직 노동자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동시에, 다쳤을 때 자기 돈을 들여 치료하는 비율은 간접고용 노동자 쪽이 더 높았습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처리 비율은 34%로, 원청 정규직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간접고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급금지 범위 확대 등 법과 제도가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가 현대제철의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 처음으로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첫째는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에 적정 도급비 보장을, 둘째로는 사업장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가용 출입 및 개인사물함 제공 등을 차별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명절 귀향비, 체력단련비, 경조비 등의 지급과 자녀교육비, 의료비, 차량구입 등의 복리후생비 처우가 현격하게 낮다"고 지적하면서 동시에 "개인 자가용 출입, 목욕장 탈의실 개인사물함 등 비품 등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1700여 명의 서명과 함께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 했었습니다. 인권위 권고에 대해서 현대제철은 진정성이 갖고 차별을 시정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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