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비정규직센터 ‘주간 비정규직 뉴스’ 2018.12.10]
1. 한국은행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대응:해외사례 및 시사점’ 자료를 통해 비정규직으로 취업 뒤 1년 뒤 정규직으로 바뀌는 비율은 2004~2005년 15.6%에서 2015~2016년 4.9%로 크게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의미다. 또한 한국은행은 “노동시장의 상층 부문으로 경제적 성과가 집중될 수록 경제·사회적 불평등이 심해져 복지부담이 증가하고, 원활한 노동이동을 통한 경제산업구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하였다.
2. 재해복구 작업 중 숨진 도로보수원과 도로 유지보수 작업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충북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고(故) 박종철씨(57)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고 김진철씨(47)의 순직 신청안을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탓에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으나, 지난 3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돼 9월 21일부터 시행되면서 순직 인정을 받게 됐다. 순직이 인정되면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해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련예우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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