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광주광역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YMCA에 둥지를 틀었다.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바탕으로 설립된 이 단체는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청년부에서 해왔던 구제활동을 확장·발전시켜 만 15세에서 만 24세의 ‘청년·청소년 노동자’들이 부당한 일을 당할 시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됐다.
이현배 센터장은 “현재 노동청소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광주교육청 내 안심알바신고센터에는 500여건이 넘는 신고가 들어온다. 이는 전국 안심알바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량의 두 배를 넘는 수치”라면서 “실제로 노동청소년들의 피해사례는 신고된 것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며, 통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서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청소년들에게는 최저임금 위반은 물론, 근로계약서 미비, 임금 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의 부당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노동환경개선사업, 노동인권보호캠페인, 노동인권교육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청소년의 노동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노동지원센터가 존재하지만, 사실상 그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이 센터장의 말이다. 청소년들의 피해 사례가 많은 만큼 그들이 상담 가능한 전용 창구를 보충·확대하기 위해, 시 지원 민간단체인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구축 되었다는 것.
특히 기존의 ‘안심알바신고센터’와 다른 점은 상담이 실질적 구제로까지 연결된다는 것이다. 전국 최초로 청소년노동전담 노무사들을 배치해 노동법에 대한 상담과 노동구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률 소송이 필요할 시 민주노총 법률원, 민주사회를 위한 인권변호사 등의 법률팀을 자문으로 위촉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려되는 지점도 있다. 청소년노동인권지원센터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만한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것. 이와 관련 이 센터장은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별도의 센터가 없을 때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청년부에서도 노동청소년 지원 사업을 해왔으니, 센터가 설립된 지금은 이전보다 다양한 활동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 주는 인력 파견 등을 통해 인건비·운영비를 감축해서라도 사업 예산을 늘려 청소년노동인권에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아직 센터가 자리 잡을 독립된 공간 확보가 되지 못해, YMCA의 빈 공간에 둥지를 틀었다는 점이다. 이 센터장 역시 청소년들의 `상담실’이 미비하다는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를 어려워하는 청소년들에게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상담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칫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불편해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는 “사무공간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근본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그 이전에라도 시민사회의 도움으로 청소년 상담을 위한 전담 공간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이야기 했다.
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1588-6546에 전화를 하거나 알바지킴이 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상담사 방문요청 또한 가능하다. 상담을 통해 노동청소년의 피해 내용의 경중을 파악 뒤 해결을 도와준다. 만일 법률적 노동권 침해 사례로 밝혀지면 피해 청소년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고, 그를 토대로 사업장·사용자에게 조치를 취하거나, 법률 전문인 혹은 노동위원회에 피해 신고를 해 실제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양유진 기자 seoyj@gjdrea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