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교급식 전담인력들이 급식비 징수 중단을 촉구하며 광주지역 초등학교 100곳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이하 비정규직 노조)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9일부터 광주지역 32개 초등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급식 전담인력 급식비 강제 징수 문제 해결을 위한 피켓 시위’를 이날부터 100개 학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급식전담사란 학교급식 관련 종사자인 영양사·조리사·조리원을 말하며, 업무 특성 상 식사시간 확보 등의 어려움이 반영돼 지난해까지 급식비를 면제받았다.
지난해 3월부터는 급식전담사의 임금 개선의 일환으로 ‘급식비’ 수당(8만 원)이 신설됨에 따라 시교육청은 종사자들의 동의 절차 없이 급식비를 강제 징수하기 시작했다.
이에 지난 1년 간 투쟁을 벌여온 비정규직 노조는 지역 초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급식비 강제징수가 중단될 때까지 피켓 시위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급식전담인력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비정규직 노조에 따르면 급식전담인력의 급식비 강제징수는 근로기준법 제 97조 제 1항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그 동의를 언어야 한다’에 반한다.
비정규직 노조는 “초등학교장들의 담합으로 급식전담인력의 급식비를 강제 징수하는 것은 취업 규칙 불이익변경으로 합법적 절차 없이 진행된 급식비 징수는 불법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노조에 따르면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대구, 전남, 광주만이 급식비 징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광주에서는 지난 4월부터 초등학교를 제외한 중·고등학교에서 다시 급식비가 면제되고 있다.
한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 공문 내용에 따르면 OO초등학교 학교급식종사자 식대관련 실태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급식종사자의 급식을 현물로 제공하며 급식비 징수를 지속적으로 면제한 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 소지가 있어 시정을 권고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