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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승무원, 1000일 넘는 투쟁 끝에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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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 입력 2010.12.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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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KTX열차승무지부 조합원 30여명과 철도노조 조합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철도노조 서울본부 사무실에서 ‘법원의 가처분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그동안 철도공사는 승무원들에게 ‘법적판단을 구해보고 그 결과에 따르자’고 일관되게 밝혀왔고, 이제 법원 판결이 나왔으므로 철도공사는 즉시 소송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리를 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해 승무원들의 오랜 고통은 끝날 것이며 철도공사는 비정규직 탄압의 대표사업장이라는 오명도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KTX 승무원들은 처음 투쟁할 때 초심을 잊지 않고 KTX 승무업무 환원과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탄압에 저항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전국 철도 노동조합의 각급 간부와 조합원 분들에게 감사하고 특히 시민, 사회, 법률, 학계등에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들은 “이번 법원 판결로 해고된 승무원들을 모두 KTX 열차로 되돌려야 할 것”이라며 “위탁된 KTX 승무업무를 하루빨리 환원하여 철도공사가 직접 맡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철도공사는 오랜 해고와 긴 투쟁기간으로 고통받아온 승무원들을 위로하고 사과하는 일을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를 담당한 최성호 변호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구할 때 기대와 우려 반반이었다”면서 “이제 본안 소송만 남은 만큼 승무원 모두가 마음껏 웃으며 활동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1000일 넘게 힘들게 싸워온 KTX승무지부 조합원들의 표정은 기자회견 내내 유달리 밝았다.
앞서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 오모 씨 등 34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10월 1일 제기했던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철도공사가 오씨 등을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해고된 여승무원들이 담당했던 KTX 승객 서비스 업무에 대해 철도유통은 형식적으로 철도공사와 맺은 위탁 협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외향을 갖췄지만 사업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노무대행 기관의 구실을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오씨 등에게 매월 18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3일 ‘KTX 여승무원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서에서 “이번 판결을 1000일 넘게 싸워온 KTX승무원들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며 “법원 판결로 KTX 승무원들의 ‘근로자 지위’가 입증된 만큼 철도공사는 승무원들의 직접고용 요구를 조속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작성일: 2008-12-04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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