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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 입력 2010.12.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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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로 구성된 ‘민본21’이 최근 노동부가 주도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작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아 향후 비정규직법 논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24일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민본21 주례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발제문이 제기됐고, 논의 끝에 노동부 주도의 비정규직법 개정 흐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내용을 당 정책위원회에 제출키로 결정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제문을 통해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돌연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며 “노동부는 누가 뭐래도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포기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 통계에서도 현행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뒤 기간제 노동자 48만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법이란 것이 완전무결한 것이 아니기에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는 법보다는 노사 상생의 문화 정착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구조적인 문제해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얼마 전 타결된 이랜드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계약해지와 외주화로 심각한 노사분규가 빚어졌지만 늦게나마 비정규직법에 근거해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례로서 이를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단초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노동부가 ‘본연의 임무를 포기하고’ 기간연장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3~4년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쓰도록 하는 것은 현행 비정규직법 취지와 기능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내년 7월 정규직 전환을 앞둔 노동자까지도 또다시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현재 노사정위에서 진행 중인 비정규직법 관련 논의결과를 한나라당도 존중해야 한다”며 “비정규직법에 대해 노사 간 입장이 첨예한 지금 법을 바꾸는 것보다 시행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보고 노사정 자율적 대화를 지켜보면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비정규직법 개정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본21은 "고용이 불안하고 경제가 어려울 때 재계가 나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비정규직법 개정 흐름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당 정책위에 제출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작성일: 2008-11-25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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