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고은 기자

아파트공사 현장에서 마루를 시공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신고 자체를 누락하거나 근로일수를 축소해 신고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마루노조(위원장 최우영)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우영 위원장 포함 노조 간부 3명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우영 위원장은 “조합원 100여명도 추가로 청구에 나설 것”이라며 “이날 청구는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미가입 전수조사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고용보험 신고 누락으로 실업급여 수급도 어렵다. 노조는 “실제로 일을 한 것은 물론이고 퇴직공제금이 적립돼 있는데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 누락 등으로 일감이 떨어져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23년간 마루시공 노동자로 일한 A씨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마루회사들이 고용보험에 제대로 가입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근본 원인은 불법하도급 관행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구인들을 대리한 강호민 변호사(법무법인 오월)도 “건설업계에서 불법하도급 관행이 많이 개선했다고 하는데 마루시공 노동자들은 여전히 무등록 건설업자의 불법하도급 구조 안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사회보험 미신고 피해를 받고 있다”며 “설령 전문건설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사회보험 누락이 다반사고, 실업급여마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공단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공단은 이미 지난 9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직권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입직과 이직이 잦은 탓에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18.8%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공단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누락되거나 축소 신고된 내용을 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직권가입은 사업주가 일용노동자를 고용한 후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누락한 경우 공단이 직권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정 사업주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에 만연한 구조적 문제인 만큼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쿠팡 택배대리점과 물류센터 위탁업체를 전수조사해 고용·산재보험 가입 누락 실태를 확인한 것처럼 마루시공 노동자들을 포함해 실내건축업계 전반에 대한 4대보험 미가입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