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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강사노조 임단협 타결…강의료 20% 인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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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2.1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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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개선을 위해 파업농성을 진행해온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학교분회와 대학당국이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하여 임금단체협상이 타결됐다.
조선대분회는 11일 "노조 대표단과 대학당국의 새벽까지 가는 마라톤협상 끝에 임단협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노사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합의서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시간강사(비정규교수)의 강의료를 시간당 3만800원에서 4만 6000원으로, 박사학위 미소지자의 강의료는 3만 5500원에서 4만 2500원으로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교양교육개선위원회의 구성을 노사 동수로 하고 기초교육대학운영위원회 참여 등 교양교육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논의한 뒤 교육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육콘텐츠개발비와 학술활동비, 복리후생비, 고충처리원 활동비, 교육연구공간 확보 등의 연구지원 방안에 합의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조선대분회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단체협약서를 작성한 뒤 대학당국과 조인식을 가질 계획이다.
한편 조선대분회는 전체 시간강사 630명 중 198명이 가입된 비정규교수노조로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지난해부터 60일 간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 민중의 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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