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8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국제 결혼 당사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의견을 냈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의 인신매매여성과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중 △결혼을 위한 만남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절차 강화, △신상정보 제공 시 관련 증빙서류 첨부, △범죄경력증명서에 성매매 알선․강요 범죄 포함, △건강진단서에 포함될 정신질환의 범위 명확히 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특히 인권위가 낸 의견 중 범죄경력증명서에 성매매 알선 및 강요 범죄를 포함시킨 것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의 부정적 요소를 해소하고, 일부 이주여성에 대한 성매매 강요 등 범죄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권위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개인신상정보를 임의로 작성하거나 과장·허위로 작성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한 후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 제공한다는 개정안 의견을 냈다. 이외 정신질환 여부를 건강진단서에 포함시켜 정신질환이 있는 배우자로부터 결혼이주여성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살렸다.
한편, 지난 2월 베트민 여성 A씨는 호찌민에서 국제결혼업체 소개로 한국인 장모(47)씨를 만나 결혼했지만, 한국에 들어온지 8일 후에 정신질환자인 장씨로부터 흉기에 찔러 살해됐다.
- 민중의 소리 -
작성일: 201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