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환자를 허위입원시키는 수법으로 산재보험금 수억원을 가로챈 병원장과 의사, 원무과장 등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장기요양 산재환자들을 볼모로 거액의 보험료를 타낸 광주 H병원 실질운영자 김모(57) 씨와 의사 박모(76) 씨, O의원 원무과장 최모(45) 씨 등 10명을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장기간 요양치료중인 산재환자 45명이 실제로는 2~3일에 한 번씩 통원치료를 해왔음에도 1년 내내 입원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 최근 1년동안 병원 한 곳 당 8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9000만원씩, 모두 6억2300여 만원의 보험료를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매월 말 허위 작성된 의사지시서와 간호기록지, 식사대장 등 각종 허위 장부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매달 환자 1인당 120만원 상당의 진료비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의 경우 의사 면허가 없어 병원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고용 의사를 원장으로 내세워 산재 환자를 직접 유치하거나 원장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는가 하면 병원 행정업무 등 실질적으로 병원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산재환자 17명분 보험료 2억9200여 만원을 챙겨온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원무과장 최 씨는 산재병원에서 18년간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자신이 관리해온 환자 10여 명을 집단으로 데리고 다니며 광주 동구 모 의원을 상대로 “환자를 유치하면 수익이 보장된다”고 꼬드겨 허위 진료내역서 등을 작성케 한 뒤 1억49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정이 이럼에도 감독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과도한 업무와 담당자의 빈번한 교체, 장애 산재환자들의 거친 항의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못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산재병원에 대한 실시간 진료확인 시스템이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경채 대장은 “이번 사건은 산재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 일부 병·의원과 관계 당국의 부실 감독이 빚어낸 합작품”이라며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11월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 광주드림 -
작성일: 2009-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