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차량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망사고도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차량 이용상황과 이용목적에 따라 업무상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조용구)는 퇴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아무개씨의 부인 김아무개씨(44)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개인소유 차량이지만 사고당일 야근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과 사고차량을 평소 업무전용차량으로 사용한 점, 출·퇴근시 유류비 등 차량운행 경비를 회사에서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씨의 퇴근 중 사망사고는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차량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숨진 이씨는 2007년 9월 자신 소유의 승용차로 퇴근하던 중 방음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사망했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승용차를 이용한 퇴근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며 부지급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들은 지난해 5월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업무전용차량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산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이정훈 변호사(다보상법률사무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출·퇴근 재해에 대한 진일보한 판결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업무전용차량으로 지정된 개인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민중의 소리 -
작성일: 2009-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