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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2-18 14:26
[노동법률Q&A]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은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4,668  

▶문: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는 B석재의 사업주입니다.

제가 참여하는 아파트 공사현장은 원청이 A종합건설이고 그 다음 하청이 제가 운영하는 B석재이며 또 그 밑으로 십장1이 있으며 근로자들은 또 그 아래의 십장2 소속의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저는 공사대금을 원청인 A종합건설로부터 수령하고 십장1에게 모두 지급하였는데 십장1이 그 대금을 유용해버려 십장2 소속의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자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저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했습니다.



▶답: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잦은 체불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 12월21일 법이 개정되었는 바 이 법 시행일인 2008년 1월28일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 및 이에 수반되는 업을 영위하는 자(십장, 오야지 등)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느냐 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고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위의 경우 체불임금이 신법을 적용받는 1월28일 이후의 근로분에 대한 임금이라면 B석재가 십장1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십장2 소속의 근로자들은 십장1과 B석재를 취사선택하여 사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벌칙조항도 마련되어 있기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B석재는 십장2소속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그 다음 B석재는 하수급인인 십장1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adsfa 23-09-0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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